무료 건강 검진 지정 병원 찾기, 예약 방법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할 수 있는 국가 건강 검진은 미 수검할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건강 검진 항목에 따라 10년에 한번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며 건강 검진을 통해 초기 병을 알게 되는 사례도 많으니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검진 대상자

▶ 해당 연도가 홀수이면 대상자도 홀수

  • 올해는 2023년이기 때문에 끝자리가 홀수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도 생년월일 끝자리가 홀수인 1, 3, 5, 7, 9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 해당 연도가 짝수이면 대상자도 짝수

  • 내년 2024년에는 짝수연도이므로 반대로 출생연도가 2, 4, 6, 8, 0으로 끝나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년에 1회로 매년 검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그 외 2년 1회)


▶ 검진 대상 조회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 우편으로 대상자라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해당 안내문을 잃어버렸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 iN ⇒ 검진 대상 조회 ⇒ 로그인 ⇒ 조회 결과 확인 가능

건강검진 대상 조회 방법

② 유선 확인
⇒ 건강보험 콜센터 : 1577 – 1000


건강검진 검사 항목

(1) 공통 검사 항목

  • 신체 계측(키, 몸무게, 허리둘레), 시력&청력 검사, 혈압 측정, 흉부 방사선, 혈액 검사, 요 검사, 구강검진


(2) 암 검진 항목

⇒ 암 검진의 경우 나이를 먹으며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는 항목이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대장암과 자궁 경부암에 한해서는 본인 부담이 없으며 그 외에는 10% 수검자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 위암 : 만 40세 이상 / 2년 주기 / 위내시경검사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 1년 주기 / 대장내시경검사
  •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 6개월 주기 / 간 초음파 검사 + 혈액 검사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 2년 주기 / 유방촬영 검사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 2년 주기 / 자궁경부세포 검사
  • 폐암 : 만 54세 ~ 74세 고위험군 / 2년 주기


(3) 가끔 받은 검사 항목

  • 이상 지질혈증 : 4년 1회 ( 남 : 만 24세부터, 여 : 만 40세부터)
    ⇒ 콜레스테롤 관련 검사
  • 정신건강검사 : 10년 1회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 우울증 검사


(4) 건강 검진 소요 시간

시기, 요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시간 내·외 소요됩니다. 의무 검진 중 구강 검진의 경우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치과에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면 생략하는 것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건강 검진 시 실시하는 구강 검진의 경우 X-RAY 촬영 없이 유관으로만 검사합니다.


건강 검진 예약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건강IN ⇒ 검진 기관 / 병원 찾기

③ 주소 입력, 해당 검진 체크 ⇒ 검색

건강 검진 병원 찾기

④ 전화 예약


※ 검진 시 유의 사항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된 검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8시간 공복 상태 유 · 무
  • 야간 근무
  • 여성 월경 기간
    •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함께 할 경우 생리 전, 후 5일 이내는 검사가 불가합니다.


건강 검진 수행 병원 등급 알아보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기적으로 검진 기관 평가를 실시합니다. 병원마다 건강 검진 등급이 다르며 등급이 높을수록 연말에 예약하기가 어렵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 정보 ⇒ 검진 기관 찾기 ⇒ 검진 기관 평가 정보 ⇒ 거주 지역 선택 ⇒ 검색

※ 병원 등급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건강 검진 기관 평가 정보



건강 검진 안 받으면?

(1) 사업 주 과태료 부과

⇒ 검진 미시행 1,000만 원

근로자 한 명 당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

(2) 근로자 과태료 부과

⇒ 300만 원

1차 위반 : 5만 원, 2차 위반 10만 원, 3차 위반 15만 원

※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 검진 의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