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 탄핵 + 소추, 즉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한다는 뜻으로 탄핵 절차 중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 된 지 24시간 이후 74시간 내에 국회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결 시 헌법 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탄핵 사전적 의미 및 대통령 탄핵 뜻
2. 하야 사전적 의미 및 탄핵과 하야 차이
3. 탄핵소추 뜻
4. 탄핵 절차 (세부 설명)
1. 탄핵
(1) 국어사전
① 죄상(범죄의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책망(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람) 함
② 보통의 파면(징계)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고소)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 · 국무위원 · 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제도.
(2) 한자사전
● 탄핵 = 彈 (탄알 탄) + 劾 (꾸짖을 핵)
① 彈 (탄) = 弓 (활 궁) +單 (홑 단)
⇒ 활, + 하나, 오직 = 활 하나 즉 탄알, 치다, 튀기다, 탄핵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② 劾 (핵) = 力 (힘 력) + 亥 (돼지 해)
⇒ 꾸짖다, 캐묻다, 조사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 탄핵 = 탄알, 총, 활 등을 쏘아 목표물을 맞춰 그 숨은 뜻을 알기 위해 조사하여 캐묻는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3) 대통령 탄핵
● 대통령이 직무 수행 과정 중 헌법, 법률 등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직에서 강제로 내려오게 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 재판소가 탄핵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2. 하야
(1) 국어사전
① 시골로 내려간다.
②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난다.
(2) 한자 사전
● 하야 = 下 (아래 하) + 野 (들 야)
(3) 대통령 하야
● 대통령 하야는 대통령이 물러날 때 쓰는 말로 다른 관직에서는 사퇴라고 하는 것과 동등한 말입니다.
● 탄핵이 대통령직에서 강제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면 하야는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3. 탄핵소추(彈劾訴追)
● 탄핵소추란?
⇒ 국회가 특정한 공무원의 위헌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일
⇒ 이 제도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발의하며, 나라를 공정하고 바르게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4. 탄핵 절차
대통령 탄핵 절차는 크게 탄핵 소추안 발의, 국회 표결, 헌법재판소 심판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1) 탄핵 소추안 발의
①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② 국회에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4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2) 국회 표결
① 재적 의원 과반 출석
②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가결 시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3) 헌법 재판소 심판
① 헌법 재판소로 넘어간 탄핵 소추안은 탄핵 사유가 법률을 위반했는지 판단합니다.
②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됩니다.
⇒ 심판 기간 :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법적으로 최대 18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내에는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