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은 9월 말에 있습니다. 10월 개천절과 맞물리며 샌드위치 날짜가 생기게 되었는데 10월 2일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으로써 6일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휴일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유급 휴일로 추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10월 황금연휴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올 추석 연휴는 황금 연휴가 되었습니다. 바로 한 주 뒤 월요일 역시 한글날로 10월에는 직장인들에게 행복한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추석 : 9월 28일 (목) ~9월 30일 (토)
● 일요일 : 10월 1일 (일)
● 임시 공휴일 : 10월 2일 (월)
● 개천절 : 10월 3일 (화)
● 한글날 : 10월 9일 (월)
10월 2일 임시 공휴일 근무 수당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면 휴일로써 일을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반대로 휴일임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유급 휴일로 휴일 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 수당은 1.5배로 측정 됩니다.
(1) 임시공휴일이란?
-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 임시적 휴일로 유급 휴일에 속함
-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사항 적용
⇒ 쉬는 날을 개인 연차 사용으로 처리한다면 근로 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임시공휴일 근로수당 계산
- 근로 시간 (8시간) × 시급 1.5배
- 연장 근로 시간 (8시간 초과 시간) x 시급 2배
(3) 휴일 대체 vs 보상 휴가제
휴일 대체와 보상 휴가제 모두 휴일 당일 근무함으로써 발생합니다. 휴일 대체의 경우 1:1, 보상 휴가제의 경우 1:1.5 를 적용합니다. 가산수당 (0.5)이 적용되냐 안되냐가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그럼 휴일 대체를 선택하지 누가 보상 휴가제를 선택할까?
-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휴일 대체가 적용
-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보상 휴가제가 적용
- ※ 근로자의 날 : 대체 불가, 휴일 근로 수당 지급만 가능
알바, 일용직 임시공휴일 수당 여부
ⓐ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해당 o
ⓑ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해당 x
ⓒ 일용직 해당 x
ⓓ 일용직 계속 근로자 o
한 달을 4주로 보고 1주 1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 공휴일 수당을 적용합니다.
2023년 앞으로 남은 공휴일은?
10월 9일 한글날이 끝난 후로는 12월 25일 월요일 크리스마스만 공휴일로 남아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은 월요일로 시작합니다.
※ 연속 3일 이상 휴일
- 12월 23일 (토) ~ 12월 25일 (월)
- 12월 30일 (토) ~ 1월 1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