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라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 원칙이지만 세대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적용됩니다.
디딤돌 대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나라 대출입니다. 현재 주택 담보 대출로 나와있는 대출 중 가장 금리가 저렴합니다. 조건 충족이 된다면 그 어떤 대출보다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출입니다. 현재 20~30대의 부모님들 연세가 보통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혼이나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대출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산이 늘어나고 연봉이 증가하면 조건에 맞지 않아 디딤돌 대출이 어렵습니다. 2%대 금리는 일반 은행 대출로는 받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 주택 담보 대출 시 적합합니다.
기본 조건
나이 : 만 19세 이상 (단독 미혼 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주택 유무 : 무 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세대주 뿐만이 아니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함께 사는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으셨다면 주택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
● 연 소득 :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 단 생애 최초,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신혼 가구에 해당할 경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까지 조건이 완화됩니다. 소득이 낮으면 좋지만 무 소득은 안됩니다. 소득이 있어야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줘도 갚을 수 있겠다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적정 소득은 필요합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 이자 혜택이 커지게 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2%,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 로로 시중은행보다 매우 낮은 이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산 한도 : 5억 600만 원 이하. 배우자 자산이 합산된 금액으로 자산이 많음에도 저금리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산은 주택 도시 기금 자산 평가에서 평가합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금리
부부 합산 연 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 |
2천만 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연 2.75%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2자녀, 신혼 7천만 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 |
신혼부부 전용 대출금리
부부 합산 연 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 원 이하 | 1.85% | 1.95% | 2.05% | 2.1%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2.20% | 2.3% | 2.4% | 2.45%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2자녀, 신혼 7천만 원 이하) | 2.45% | 2.55% | 2.65% | 2.7% |
※ 신혼 가구
▶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7년 이내를 신혼 가구로 봅니다. 재혼 가구도 신혼에 해당하지만 같은 사람과의 재혼은 처음 혼인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A와 B 2020년 결혼 & 혼인신고 ⇒ 2021년 이혼 ⇒ A와 B(같은 사람) 2023년 재혼 :
7년 기준 연도 ‘ 2020년’
A와 B 2020년 결혼 & 혼인신고 ⇒ 2021년 이혼 ⇒ A와 C(다른 사람) 2023년 재혼 :
7년 기준 연도 ‘ 2023년’
▶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 가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에 나와있는 결혼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매매 주택 조건
- 주택 전용 면적 : 85㎡ 이하 (34평) , 읍, 면 지역 100㎡ 이하 (40평대)
- 주택 가격 : 5억 원 이하. 신혼 가구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 가격 기준은 매매가, KB 시세, 감정원 시세를 모두 참고하여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전입 시기 : 주택 매매 후 1개월 내 전입 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실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때문에 매매 후 전세를 주거나 전입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징 사항(다시 회수)에 해당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 및 한도
- 대출 시기 : ① 대출 실행일로부터 70일 이내 접수(40일 이내 승인 여부 결과 통지,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 실행 조건), ②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시에만 가능 (대환대출 불가)
- 대출 한도 : LTV 70%까지(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는 LTV 80%까지), DTI 60% 둘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대출 금액 : 2억 5,000만 원까지 (생애 최초 최대 3억,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와 신혼 가구는 최대 4 억 원)
- 대출금리 : 고정 금리 or 5년 단위 변동 금리
- 대출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상환 방식, 거치 기간 1년 가능
- 중복 대출 불가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중복 대출이 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 용어 간략 설명
-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뜻합니다. 매매하려고 하는 집값 대비 몇 %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지 보는 것으로 LTV70%는 집값 대비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 집값 – 1억, 대출 가능 금액 – 최대 7,000만 원 - DTI :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뜻합니다. 연봉 대비 갚아야 하는 원금 및 이자의 비율이 몇 % 인지를 보는 것으로 DTI 60%는 내 연봉에 최대 60%까지 부채 상환에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 A 연봉 – 5,00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 최대 3,000만 원
⇒ 대출 금액은 LTV와 DTI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대환대출 : 상환을 위한 대출. 이전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는 행위로 디딤돌 대출에서는 불가합니다.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원금과 이자 금액을 조절하여 대출 기간 동안 똑같이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1회차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상환 금액이 같습니다.
-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원금만 똑같이 납부하고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상환 방식입니다. 1회차에 가장 많이 납부하고 뒤로 갈수록 상환 금액이 줄어듭니다. 납부 방식 중 총 이자 금액이 가장 적습니다.
- 체증식 상환 : 처음에는 적게 상환하다가 뒤로 갈수록 상환 금액이 많아집니다. 원금 균등의 반대 방식으로 납부 방식 중 총 이자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 거치 기간 : 거치 기간이란 대출 후 대출자의 초기 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1년 거치 기간이 가능합니다. 거치 기간 완료 후에는 위의 납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대 금리
중복 적용 불가
- 한 부모 가구 0.5% 우대
- 다문화 가구 0.2% 우대
- 장애인 가구 0.2% 우대
- 신혼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0.2% 우대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0.2% 우대
중복 적용 가능
- 청약 저축 가입 기간 : 1년 이상 &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1% 우대
- 청약 저축 가입 기간 : 3년 이상 &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2% 우대
(대출 접수일 6개월 내 일괄 납부로 인한 회차는 대상에서 제외) - 민영 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 0.1% 우대, 3년 이상 : 0.2% 우대
-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 0.1% 우대 (올해 2023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만 적용)
- 다자녀 가구 : 0.7%, 2자녀 가구 : 0.5%, 1자녀 가구 : 0.3% 우대 (태아는 자녀 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출산 후 출생증명서 제출 시 해당 시점부터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 신규 분양 주택 가구: 0.1%
※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일 경우에는 1.5%로 적용합니다. 단 신혼 가구의 경우 1.2%까지 적용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최근에는 결혼하지 않는 1인 가구도 늘고 있기 때문에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라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 디딤돌 대출 혜택에 비해서는 주택 가격은 5억에서 3억으로 대출 금액도 2억 5천에서 1억 5천으로 그 혜택이 축소됩니다. 미혼 단독 세대주라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으면 일반 디딤돌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 단독 6,000만 원 이하
- 주택 가격 : 3억 원 이하
- 주택 전용 면적 : 수도권 60㎡(24~25평) 이하 , 읍, 면 지역 70㎡(26~28평)
- 대출 금액 : 최대 1억 5,000만 원 (생애 최초 : 최대 2억)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②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
③ 은행 신청 : 국민, 우리, 농협, 신한, 기업
● 신청 전 주택 도시 기금에서 자산 평가를 받은 후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