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 월 소득 228만 원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부합합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재산 등을 통틀어 월 소득 인정액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수급 자격

3. 월 소득 인정액 환산율




1.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내가 낸 돈이 재원이 되어 받는 노령연금과는 달리 기초연금은 국가 세금으로 가난한 어르신들, 기초적 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 주는 돈입니다.

지금은 조금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노인 인구의 70%가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득, 자산 등의 수준에 따라 순위를 매기게 되고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비율

대한민국 인구 5000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 즉 1000만 명입니다. 이 중 70%가 기초연급을 받으니 700만 명이 한 달에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타게 됩니다.




2. 기초연금 수급 자격

① 수급 가능 연령 : 65세

② 자금 원천 : 국가 세금

③ 주요 수급 자격 기준 : 자산, 소득 등의 재산


④ 월 소득 인정액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364만 8000원 이하

⇒ 해당 금액보다 초과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인정액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


⑤ 신청 기간

● 65세가 되는 연도의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ex) 1960년 08월 03일 생일 ⇒ 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⑥ 기초연금 수급 불가

●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및 배우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월 소득 인정액 환산율

(1)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전체를 소득으로 잡지 않고 112만 원을 공제한 후 그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줍니다.

⇒ ex)

● 단독가구 : 근로소득 월 200만 원, 국민연금 35만 원 수급

월 소득 평가액 = 0.7 × (200만 원 – 112만 원) + 35만 원 = 966,000원

● 부부가구 : 본인 근로소득 월 250만 원, 국민연금 35만 원, 부인 근로소득 월 200만 원이 있는 경우

월 소득 평가액 = {0.7 × (250만 원 – 112만 원) + 35만 원} + {0.7 × (200만 원 – 112만 원)} = 1,932,000원


(2) 재산 소득환산액

▶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을 제외한 재산은 모두 소득환산율 : 연 4%


① 금융 재산 : 예금 2000만 원 공제

⇒ 1억 원 예금이 있다면 1억 원 – 2,000만 원 = 8,000만 원


② 기본재산 : 부동산, 토지, 4천만 원 이하 자동차 등 기본 재산 지역별 추가 공제

지역제액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 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 특별자치도, 시8,500만 원
농어촌 : ‘군’7,250만 원

⇒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가액 그대로 적용


ex) 중소도시 거주 : 주택 5억 원, 금융 재산 1억 원, 부채 3천만 원

⇒ {(5억 원 – 8,500만 원) + (1억 원 – 2천만 원) – 3천만 원} × 0.04 ÷ 12

= 155만 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 인정액 및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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