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 되면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하위 70%에 속하면 받을 수 있는 기초 연금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단독 가구 2,020,000원, 부부 가구 3,232,000원 이하입니다.
기초노령연금 vs 노령 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여 노령 연금과 같은 연금으로 혼동할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연금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노령 연금은 내가 냈던 돈을 받는 것이고 기초(노령) 연금은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령연금
- 우리가 근로를 하게 되면 달마다 월급 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명세서 안에는 소득세 외에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있는데 이 국민연금에서 내는 금액이 나중에 우리가 받는 노령 연금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주최하는 연금입니다. ① 추후 사고가 나거나 나이를 먹어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② 질병 또는 장애를 입는 등의 소득 활동이 중단됐을 때 기본 생활 유지를 돕기 위한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 즉 우리가 근로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납입했고 최소 10년간의 납입 기간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 연금
그럼 기초(노령) 연금은 무엇일까요? 기초 연금은 노령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적게 받는 사람들 또는 최소한의 생활도 영위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복지 정책으로써 한 달에 정기적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라면 만 65세 이상이 됐을 때 관할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한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지급 가능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하위 70%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충족되며 통과된 이후라도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100명 중 70명이니 상당히 많은 수의 어르신들이 기초 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급 제외 대상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직역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수급권자 및 배우자 모두 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에서 ‘재산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2023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가 2,020,000원, 부부 가구가 3,232,000원입니다. 해당 선정 기준액보다 소득이 낮아야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108만 원)} + 기타소득
- 근로 소득 평가액 구하기
① 108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즉 월 2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그중 108만 원은 뺀 92만 원 만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② 30% 추가 공제가 들어갑니다. 92만 원의 30%는 276,000원으로 최종 소득액은 920,000 – 276,000 = 644,000원이 됩니다. (920,000 × 0.7 = 644,000원)
근로 소득은 인 당 적용으로 부부 가구의 경우 각각 공제 되어 합산됩니다. 근로 소득에 공공 일자리 소득(자활, 노인 일자리 등)은 제외합니다.
-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란 근로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한다면 배당 소득이 있을 것이고 은행에 적금을 들었다면 이자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적 연금에 들어 있다면 매달 정기적으로 연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금액 역시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또한 사업을 한다면 사업 소득도 추가되게 됩니다.
재산 월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 재산-2,000만 원)-부채} × 연 소득 환산율(4%) ÷ 12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금액
- 기본 재산 공제
내가 가진 재산을 평가할 때는 기본 재산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 시) 거주자는 135,000,000원 공제
②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85,000,000원 공제
③ 농어촌(도의 ‘군’) 거주자는 72,500,000원 공제
도시 구분 | 예시 |
대도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
중소도시 | 경기도 성남시, 전라북도 전주시 |
농어촌 | 충청북도 음성군, 강원도 영월군, 전라남도 고흥군 |
- 금융 재산 공제
금융 재산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은행에 적금이나 정기 예금으로 들어있는 금액, 또는 주식 등이 금융 재산에 해당합니다. 자산 조사는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 일반 재산 공제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의 경우 공제 없이 바로 액면가액이 더해집니다.
① 자동차는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만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② 회원권의 경우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이 있으며 회원권 역시 가액이 100% 적용됩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경우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무료 임차 소득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더라도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모든 주택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의 경우 연 0.78% 소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표준액이 8억 원인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한다면 월세든 전세든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타인의 집이었으면 월세든 전세든 지불할 금액이 나가지 않으니 52만 원을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 계산 식
800,000,000 × 0.78% = 6,240,000원 / 6,240,000원 ÷ 12개월 = 520,000원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8년 8월 5일생이라고 한다면 8월의 1개월 전인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대상의 연금이니만큼 친족 범위에 한해서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관할 지자체(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 서비스 찾기 ⇒ 검색창에 기초연금 검색 ⇒ 신청하기 ⇒ 로그인 (간편 인증, 금융 인증서, 공인인증서 모두 가능)
- 사전 준비 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통장 사본(본인 계좌 – 기초 연금을 받을 통장)
③ 배우자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소득, 재산 확인을 위해 필요)
④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세입자에 한하여)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노령연금은 연금 신청을 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7월에 신청했다면 7월부터 받을 수 있고 만약 소득 및 재산 조사로 인해 확정이 늦어져 8월에 승인이 났다면 8월에 7월 해당 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단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이 생일인 경우 7월부터 신청할 수는 있지만 연금은 8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무수급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자, 국민연금 수급자 중 유족연금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인 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등에 한해서는 월 최대 금액인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 연금 대상일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