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득 금액이 2,000만 원(세전)을 초과하면 종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 소득만 있는 경우 8,400만 원까지는 추가 납부 금액이 없지만 그 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추가됩니다.
금융 소득이란?
※ 금융 소득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금융 소득에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해당되며 둘 다 15.4% 세금 납부(원천징수) 후 받게 됩니다.
(1) 이자 소득세 (15.4%)
⇒ 예금, 적금, CMA 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금융 소득에 제외되는 이자 소득
● 비과세 상품, 분리 과세 상품
- 장기저축성보험
- 개인연금저축
- 비과세 종합 저축
- ISA 계좌
- 장기 주택마련저축
- 청년 우대 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그 외에도 매우 많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가입된 해당 은행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배당 소득세 (15.4%)
⇒ 배당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금융 소득 2,000만 원
금융 소득 2,000만 원 까지는 분리 과세에 해당합니다. 분리 과세는 말 그래도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으로 원천징수 15.4%로 세금 외에 추가로 세금을 메기지 않습니다.
①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 15.4% 원천 징수
⇒ 끝
⇒ 추가로 세금 납부 x
②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 종합소득 과세자
⇒ 15.4% 원천징수 + 추가 세금 납부
⇒ 종합소득과세자로 종합 소득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 세금 납부 기준이 되는 표
● 총 소득을 합산한 후 내 소득에 따라 과세 표준 구간을 확인합니다.
● 해당 구간의 세율을 확인하여 내 소득에 곱한 후 누진 공제를 빼줍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종합 소득 과세자
▶ 종합 소득 과세자란?
⇒ 소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세금이 따라옵니다. 소득의 종류는 크게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이 소득은 모두 원천징수를 한 뒤 수령받게 됩니다.
⇒ 이러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일정 기준 이상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하며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를 종합 소득 과세자라고 합니다.
(1) 금융 소득만 있는 경우
① 원천징수된 세금 > 종합소득세
- 원천 징수된 세금이 종합 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 추가 납부 X
② 원천징수된 세금 < 종합소득세
- 원천 징수된 세금보다 종합 소득세가 많은 경우 ⇒ 부족 분에 대해 추가 납부
※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종합소득세가 더 많아지는 소득 구간은?
= 8,400만 원
⇒ 8,4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즉 다른 소득 없이 금융 소득만 8,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추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 8,400만 원 원천징수 금액
= 8,400만 원 × 15.4%
= 1,293만 원
⇒ 이미 납부한 세금
▶ 8,400만 원 종합 소득세
= 8,400만 원 – 2,000만 원 (2,000만 원 원천징수 × 15.4%) = 6,400만 원
= 6,400만 원 × 24% – 576만 원
= 960만 원
⇒ 960만 원 + 308만 원(2,000만 원 원천징수된 세금)
= 1,268만 원
※ 1,293만 원 > 1,268만 원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금융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① 2,000만 원 이하 금융 소득 15.4% 분리과세
② 2,000만 원 초과된 금융 소득 + 그 외 소득 ⇒ 종합소득세율 확인
③ 2,000만 원 초과된 금융 소득 × 과세표준 세율
④ 2,000만 원 이하 분 분리 과세 + 2,000만 원 초과 분 종합 과세 = 세금
▶ 근로 소득 5,000만 원 + 금융 소득 8,000만 원
= 금융 소득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15.4% 분리 과세 = 308만 원
= 초과된 6,000만 원은 종합 과세 대상
⇒ 6,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천만 원
⇒ 해당 구간 세율 = 35%
= 6,000만 원 × 35% = 2,100만 원 (금융 소득 6,000만 원에 과세표준 세율 적용)
⇒ 2,100만 원 + 308만 원
= 2,408만 원
▶ 지방 소득세 3.5%까지 계산했을 때
⇒ 6,000만 원에 대한 지방 소득세 3.5%
= 210만 원

※ 실수령액 : 8,000만 원 – 2,618만 원 (2,100만 원 + 210만 원 + 308만 원 ) = 5,382만 원
⇒ 8,000만 원 금융 소득에서 2,618만 원을 제외한 5,382만 원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 금융 소득의 약 32% 정도가 세금으로 납부됩니다.
● 금융 소득 월 실수령액 = 5,382만 원 ÷ 12개월 = 4,485,000원
● 근로 소득 월 실수령액 = 약 350만 원
▶ 총 월 실수령액 = 350만 원 + 4,485,000원 = 7,985,000원
※ 주의 :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되면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