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중 재산 조건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 합산 시 부채도 포함하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 부모님 재산도 합쳐서 계산합니다. 단 형제, 자매는 거주지가 같아도 별도 세대로 보아 합산하지 않습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재산’
2. 재산 범위 자세히 알아보기
3. 가구원 재산 합산 범위
4. 재산 금액 별 장려금 지급액
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재산’
(1) 재산 범위
●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 외에도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은 금융 재산 외에도 부동산, 토지, 자동차 등의 모든 소유물을 포함하여 평가하며 모든 재산은 최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 재산 평가 기준일
● 해당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ex) 2025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 재산 평가 기준일 : 2024년 6월 1일
2. 재산 범위 자세히 알아보기
▶ 재산에 속하는 범위는 현금 외에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
● 토지
● 건축물 : 주택 포함
● 자동차
⇒ 비 영업용 승용차만 해당
⇒ 영업용 승용차, 승합 차, 화물차, 건설기계, 트럭 등은 제외
ex) 승용차 1대, 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승용차만 재산으로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 회원권
⇒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
(2)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
●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금
(3) 실제 전세보증금으로 평가
● 상가 임차 보증금
(4) 전년도 6월 1일 잔액으로 평가
● 현금,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금융 재산 등의 6월 1일 통장 잔액
(5) 유가증권
● 상장 주식 : 최종 시세 가액으로 평가
● 비상장 주식 & 채권 : 액면가액으로 평가
3. 가구원 재산 합산 범위
● 재산은 어디까지 합산해야 할까?
⇒ 거주지를 같이 하여 함께 살고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ex)
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재산 합산)
⇒ 본인 재산 + 부모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② 형제, 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재산 합산 X)
⇒ 형제, 자매는 별도 세대로 판단하여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③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재산 합산 X)
⇒ 부모님과 거주지가 다르다면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이 올라와 있더라도 같은 세대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즉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④ 따로 사는 배우자 재산 (재산 합산)
⇒ 배우자의 경우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세대 가구원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4. 근로장려금 재산 대비 지급액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ex)
▶ 근로장려금 산정액 330만 원
| 재산 | 지급액 |
| 1억 5천만 원 | 330만 원 (100%) |
| 1억 7천만 원 | 165만 원 (50%) |
| 2억 4천만 원 | 165만 원 (50%) |
| 2억 5천만 원 | 0원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