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 기준 (1)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모두 X, (2) 홑벌이 가구 : 소득 연 300만 원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 직계존속 (연 소득 100만 원↓), (3) 맞벌이 가구 : 소득 연 300만 원 이상 배우자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가구원 구성
2. 단독 가구 기준
3. 홑벌이 가구 기준
4. 맞벌이 가구 기준
5. 가구원에 속하지 않는 경우
1. 가구원 구성
▶ 가구원이란 배우자, 부양자녀 외에 같은 거주지에서 나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즉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아 합산합니다.
● 배우자 조건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인정 X)
● 부양자녀 조건 : 18세 미만 or 연령 제한 없는 중증 장애인 + 연 소득 백만 원 이하
● 직계존비속 조건 : 혈연관계가 있는 친인척 + 연 소득 백만 원 이하
ex)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등
2. 단독 가구 기준
● 단독가구 : ①, ②, ③ 이 모두 없는 가구
① 배우자 X
② 부양자녀 X
③ 70세 이상 직계존속 X
3. 홑벌이 가구 기준
● 홑벌이 가구 :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① 총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0
②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0
③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 직계존속 0
⇒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X
4. 맞벌이 가구 기준
● 맞벌이 가구
① 총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배우자 0
⇒ 배우자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 가구로 간주합니다.
※ 가구 구분 표로 한눈에 보기

5. 가구원에 속하지 않는 경우
▶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형제 · 자매
② 사촌
③ 70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부모님
●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연령이 70세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가 아닌 단독가구로 봅니다.
⇒ 단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일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 30세 미혼 자녀
● 소득이 없는 미혼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연령이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⑤ 소득이 있는 15세 자녀
●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녀의 경우 연령이 18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