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 기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 (1)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모두 X, (2) 홑벌이 가구 : 소득 연 300만 원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 직계존속 (연 소득 100만 원↓), (3) 맞벌이 가구 : 소득 연 300만 원 이상 배우자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가구원 구성

2. 단독 가구 기준

3. 홑벌이 가구 기준

4. 맞벌이 가구 기준

5. 가구원에 속하지 않는 경우




1. 가구원 구성

▶ 가구원이란 배우자, 부양자녀 외에 같은 거주지에서 나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즉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아 합산합니다.


● 배우자 조건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인정 X)

● 부양자녀 조건 : 18세 미만 or 연령 제한 없는 중증 장애인 + 연 소득 백만 원 이하

● 직계존비속 조건 : 혈연관계가 있는 친인척 + 연 소득 백만 원 이하

ex)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등




2. 단독 가구 기준

● 단독가구 : ①, ②, ③ 이 모두 없는 가구

① 배우자 X

② 부양자녀 X

③ 70세 이상 직계존속 X




3. 홑벌이 가구 기준

● 홑벌이 가구 :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① 총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0

②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0

③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 직계존속 0

⇒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X




4. 맞벌이 가구 기준

● 맞벌이 가구

① 총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배우자 0

⇒ 배우자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 가구로 간주합니다.


※ 가구 구분 표로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 가구 구분




5. 가구원에 속하지 않는 경우

▶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형제 · 자매


② 사촌


③ 70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부모님

●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연령이 70세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가 아닌 단독가구로 봅니다.

⇒ 단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일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 30세 미혼 자녀

● 소득이 없는 미혼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연령이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⑤ 소득이 있는 15세 자녀

●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녀의 경우 연령이 18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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