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휴무 유치원 근무? (근무 휴일 수당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선생님은 휴무이며 유치원은 근무합니다. 이는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사립 유치원 역시 사립학교법으로 원칙상 모두 근무합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근로자의 날

2. 어린이집 휴무 여부

3. 유치원 휴무 여부




1.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은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하여 휴일을 인정한다.

⇒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별도의 법을 따르는 공무원, 교육 공무원(교사)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 유치원 & 어린이집 근무 여부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유치원 근무 여부




2.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휴무 여부

● 어린이집 교사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여 쉬게 됩니다.

● 어린이집에 따라 긴급 보육 수요를 받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휴일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휴일 수당을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 수당을 받게 됩니다.

⇒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가산 수당은 붙지 않습니다.




3. 근로자의 날 유치원 휴무 여부

● 유치원 교사는 학교 교사와 동일선상으로 봅니다.

●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 공무원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날 쉴 수 없습니다.

● 단 학사일정에 따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재량 휴업으로 쉬는 기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 이는 국공립 유치원, 병설 유치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사립 유치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근로자의 날 근무한다면 휴일 수당은 어떻게 책정될까?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