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 150%, 250%? (휴일 대체, 보상 휴가 차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월급제는 150%, 시급제는 250%를 추가 지급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대신 가산 수당 50%는 붙지 않습니다. 보상 휴가는 1:1.5배로 대체하여 8시간 근무했다면 12시간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근로자의 날 탄생 배경 및 법률

2. 근로자의 날 =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 지불

4. 근로자의 날 근무 휴일 대체 가능?



1. 근로자의 날 탄생 배경 및 법률

(1) 근로자의 날 탄생 배경

●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한창 발전하던 1800년대 하루에 최소 14시간에서 많게는 18시간까지 일하며 인간 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근로자들이 노동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며 시위가 발생합니다.

● 시위 도중 발생한 무력 충돌은 많은 사상을 내고 이러한 희생이 쌓여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노동자의 투쟁을 기념하기 위한 5월 1일 메이데이(May DAy)가 정해집니다.

● 이후 매이데이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력을 보여주는 날로 정해지게 됩니다.

메이데이 역사


●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 1923년 처음으로 처음 메이데이 행사 준비를 시도하기도 했으며 1946년에는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는 노동절 기념행사도 개최하게 됩니다.

● 이승만 정권 때 강제 변경되었던 노동절이라는 명칭도 노동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다시 변경되게 됩니다.

● 1994년 3월 10일이었던 근로자의 날도 5월 1일로 변경되며 지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 역사

⇒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도모의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사회적 대우, 처우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


(2) 관련 제정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 법률

⇒ 즉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입니다.




2. ‘근로자의 날’ 공휴일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입니다. 구분이 어렵다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은 법정 공휴일, 검은색으로 표시된 날은 법정 휴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 빨간 날 : 법정 공휴일

⇒ 검은 날 : 법정 휴일 (유급 휴일)

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 차이


① 법정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휴일

ex) 설날, 3.1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이 외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 5인 이상 사업장과 공무원들이 모두 적용받는 휴일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들을 말합니다.


②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정된 휴일

● 주휴일인 토요일 포함 ex) 토요일, 근로자의 날

●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정된 휴일로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ㅇ

⇒ 공무원, 초 · 중 · 고 교사, 대학교수 등은 「근로 기준법」에 적용받지 않으므로 정상 근무합니다.






3.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 지불

●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날입니다.

⇒ 즉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 휴일로 지급해야 하는 급여 + 휴일근로 수당 1.5배가 추가 지급돼야 합니다.


① 월급제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 휴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 150% (근무수당 100% + 휴일 가산수당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 수당 1.5배 (통상임금의 150%) 지급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월급제 급여


②시급제

● 시급제 근로자는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처럼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 일을 안 했더라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수당 100% (일급)를 지급해야 하며

● 일을 했을 때는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 수당 150% 총 통상 임금의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시급제 급여

※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가산 수당 (50%)는 붙지 않기 때문에 근무한 임금 100%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 근무 안 했을 경우 : 100%(유급휴일수당) 지급

⇒ 근무했을 경우 : 100%(유급휴일수당) + 100%(근무수당) = 200% 지급




4. 근로자의 날 근무 휴일 대체 가능?

● 근로자의 날 휴일 대체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근무 시에는 ① 휴일 근로 수당 지급, ② 보상휴가제 실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휴일 대체 vs 보상 휴가제

● 휴일 대체 : 법정 공휴일에 근무 시 다른 근무일에 휴일을 대체하는 1:1 대체 방식입니다. (1배 보상)

● 보상 휴가제 : 휴일 근로, 연장 근로 등이 발생했을 때 시간 단위로 보상하는 1: 1.5 대체 방식입니다. (1.5배 보상)


●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아닌 보상 휴가제만 가능합니다.

ex)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 = 8 × 1.5배 = 12시간 보상 휴가

⇒ 근로자의 날 근무 후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시 가산 수당 50%가 추가되는 것처럼 보상 휴가로 제공 시에도 0.5배를 더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할 때 가산 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 휴가제를 선택하더라도 1배 수의 보상휴가만 제공하면 됩니다. (1.5배 x)

⇒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 = 8 × 1배 = 8시간 보상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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