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 시 월급제는 150%, 시급제는 250%를 추가 지급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대신 가산 수당 50%는 붙지 않습니다. 보상 휴가는 1:1.5배로 대체하여 8시간 근무했다면 12시간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근로자의 날 탄생 배경 및 법률
2. 근로자의 날 =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 지불
4. 근로자의 날 근무 휴일 대체 가능?
1. 근로자의 날 탄생 배경 및 법률
(1) 근로자의 날 탄생 배경
●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한창 발전하던 1800년대 하루에 최소 14시간에서 많게는 18시간까지 일하며 인간 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근로자들이 노동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며 시위가 발생합니다.
● 시위 도중 발생한 무력 충돌은 많은 사상을 내고 이러한 희생이 쌓여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노동자의 투쟁을 기념하기 위한 5월 1일 메이데이(May DAy)가 정해집니다.
● 이후 매이데이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력을 보여주는 날로 정해지게 됩니다.

●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 1923년 처음으로 처음 메이데이 행사 준비를 시도하기도 했으며 1946년에는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는 노동절 기념행사도 개최하게 됩니다.
● 이승만 정권 때 강제 변경되었던 노동절이라는 명칭도 노동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다시 변경되게 됩니다.
● 1994년 3월 10일이었던 근로자의 날도 5월 1일로 변경되며 지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도모의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사회적 대우, 처우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
(2) 관련 제정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 즉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입니다.
2. ‘근로자의 날’ 공휴일인가요?
●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입니다. 구분이 어렵다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은 법정 공휴일, 검은색으로 표시된 날은 법정 휴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 빨간 날 : 법정 공휴일
⇒ 검은 날 : 법정 휴일 (유급 휴일)

① 법정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휴일
ex) 설날, 3.1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이 외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 5인 이상 사업장과 공무원들이 모두 적용받는 휴일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들을 말합니다.
②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정된 휴일
● 주휴일인 토요일 포함 ex) 토요일, 근로자의 날
●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정된 휴일로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ㅇ
⇒ 공무원, 초 · 중 · 고 교사, 대학교수 등은 「근로 기준법」에 적용받지 않으므로 정상 근무합니다.
3.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 지불
●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날입니다.
⇒ 즉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 휴일로 지급해야 하는 급여 + 휴일근로 수당 1.5배가 추가 지급돼야 합니다.
① 월급제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 휴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 150% (근무수당 100% + 휴일 가산수당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 수당 1.5배 (통상임금의 150%) 지급

②시급제
● 시급제 근로자는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처럼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 일을 안 했더라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수당 100% (일급)를 지급해야 하며
● 일을 했을 때는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 수당 150% 총 통상 임금의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가산 수당 (50%)는 붙지 않기 때문에 근무한 임금 100%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 근무 안 했을 경우 : 100%(유급휴일수당) 지급
⇒ 근무했을 경우 : 100%(유급휴일수당) + 100%(근무수당) = 200% 지급
4. 근로자의 날 근무 휴일 대체 가능?
● 근로자의 날 휴일 대체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근무 시에는 ① 휴일 근로 수당 지급, ② 보상휴가제 실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휴일 대체 vs 보상 휴가제
● 휴일 대체 : 법정 공휴일에 근무 시 다른 근무일에 휴일을 대체하는 1:1 대체 방식입니다. (1배 보상)
● 보상 휴가제 : 휴일 근로, 연장 근로 등이 발생했을 때 시간 단위로 보상하는 1: 1.5 대체 방식입니다. (1.5배 보상)
●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아닌 보상 휴가제만 가능합니다.
ex)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 = 8 × 1.5배 = 12시간 보상 휴가
⇒ 근로자의 날 근무 후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시 가산 수당 50%가 추가되는 것처럼 보상 휴가로 제공 시에도 0.5배를 더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할 때 가산 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 휴가제를 선택하더라도 1배 수의 보상휴가만 제공하면 됩니다. (1.5배 x)
⇒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 = 8 × 1배 = 8시간 보상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