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빨간 날은 법정 공휴일에 한합니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법정 휴일로 빨간 날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일반 기업체, 은행 등은 쉬며 학교, 관공서 등은 정상 영업합니다.
근로자의 날
① 법정 공휴일 ×, 법정 휴일 ㅇ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즉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입니다.
② 대체 휴일 발생 ×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도 빨간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 대체 휴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③ 유급 휴일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유급 휴일에 해당합니다.
※ 법정 공휴일 vs 법정 휴일

● 법정 공휴일
-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 ⇒ 공공기관 휴일
-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
- 기업들도 약정 휴일로 지정하여 쉬는 경우가 대부분
- ex) 설날, 추석, 일요일 등
●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 ⇒ 공공기관 정상 운영
- 유급 휴일에 해당 (5인 이상 민간사업장 휴무)
- 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몇몇 지점을 제외하고는 휴일
- ex) 주휴일(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근로자의 날 등
근로자의 날 근무 직종
▶ 크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 관공서 등은 정상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관공서 :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됩니다. 단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량으로 휴무를 하기도 하므로 방문 전 유선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 :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공무원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교장 재량에 따라 재량휴업일로 쉬기도 합니다.
● 우체국 : 우체국 직원은 공무원으로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합니다. 창구 업무는 되지만 배송 업무 집배원의 경우 쉬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일반 우편 등은 제한됩니다.
● 어린이집 : 휴무이지만 원장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보육이 필요한 경우 통합 교육을 진행합니다.
● 유치원 :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국공립 유치원, 병설 유치원은 정상 운영합니다. 단 원장 재량에 따라 재량휴업일로 쉬기도 합니다.
● 병원, 약국 : 자율 휴무
● 은행 : 휴무, 단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합니다.
● 택배 : 정상 운영,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주식시장 : 증권사도 근로자의 날은 쉬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근로자의 날 휴장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지만 휴일 근로로 인정되어 휴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 기존 임금 지불
● 근무를 한 경우 : 기존 임금 + 휴일 근로 수당 지불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계산
1) 월급제 근로자
⇒ 월 급여에 유급 유일 임금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별도 유급 휴일 수당은 없습니다.
ⓐ 8시간 이내 근로 : 근로 임금 (100%) + 휴일 근로 추가 임금 (50%) = 150%
ⓑ 8시간 초과 근로 : 근로 임금 (100%) + 휴일 근로 추가 임금 (100%) = 200%
ex) 10시간 근무 시 : 8시간 근로 분은 통상 임금의 150%, 나머지 2시간 근로 분은 통상 임금의 200%
2) 시급제 근로자
⇒ 근로자의 날 쉬는 경우 하루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8시간 이내 근로 : 근로 임금 (100%) + 유급 휴일 임금 (100%) + 휴일 근로 가산임금 (50%) = 250%
ⓑ 8시간 초과 근로 : 근로 임금 (100%) + 유급 휴일 임금 (100%) + 휴일 근로 가산임금 (100%) = 300%
ex) 10시간 근무 시 : 8시간 근로 분은 통상 임금의 250%, 나머지 2시간 근로 분은 통상 임금의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