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신청 방법, 인정 기간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자녀부터는 ‘크레딧’ 제도를 운용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인정해 줍니다. 자녀 수에 따라 12개월부터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되며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추후 연금 수령 시 자동 반영됩니다.



‘출산 크레딧’ 이란?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즉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납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시적 공백을 국가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납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혜택입니다.

● 현재는 출산율 0.7%로 1명의 자녀도 출산하지 않고 있는 가구가 많아 출산 크레디트 제공에 대한 개선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래와 같이 자녀 2명부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크레디트 인정 기간

※ 2자녀를 초과하는 경우 자녀 1명마다 18개월씩 추가되어 인정합니다.

● 자녀 2명 : 12개월

● 자녀 3명 : 12개월 + 18개월 = 30개월

● 자녀 4명 : 12개월 + 18개월 + 18개월 = 48개월

● 자녀 5명 이상 : 50개월

⇒ 자녀 수에 따라 가산되는 가입 기간이 다르며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신청 & 지급

(1) 신청 방법

● 출산 크레디트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노령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신청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처리됩니다.


(2) 지급 방법

① 출산 크레디트 지급 ≠ 출산 동시 지급

⇒ 출산 크레디트로 지급받게 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출산과 동시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후 나이가 들어 노령연금 수급 기간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 청구 시 별도 확인 후 추가로 반영해 줍니다.


② 부부 둘 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두 명 중 한 명에게 적용

⇒ 수급권 발생 조건 :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 가입

⇒ 한쪽에게 인정 기간이 모두 가산될 수도 있고 공평하게 배분하여 부부 각자에게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 가능)


ex) 2008년 이후 출생(입양) 자녀 3명 = 30개월 인정

● 남편 국민연금 가입 기간 : 9년(108개월) + 15개월 균등 배분 = 123개월

● 부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 : 9년((108개월) + 15개월 균등 배분 = 123개월

⇒ 본래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령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출산 크레디트를 균등 배분하여 15개월씩 추가 가산됨으로써 총 123개월로 수령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 부인이 경력 단절로 가입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 수급이 가능한 남편에게 몰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산 크레딧 확대 안

▶확대안

출산 크레딧 현행과 확대안 비교

● 자녀 인정 범위

  • 출생아, 입양아, 사망한 자녀 등

● 인정하지 않는 범위

  • 노령 연금 수급권 취득 후 얻은 출산아, 입양아
  • 수급권 취득 시점 파양아


※ 주의사항

부부 모두 국민연금 최소 납부한 기간인 10년에서 한참 모자랄 경우 수급권 취득을 할 수 없어 크레디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고 자동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미리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