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자녀부터는 ‘크레딧’ 제도를 운용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인정해 줍니다. 자녀 수에 따라 12개월부터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되며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추후 연금 수령 시 자동 반영됩니다.
‘출산 크레딧’ 이란?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즉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납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시적 공백을 국가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납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혜택입니다.
● 현재는 출산율 0.7%로 1명의 자녀도 출산하지 않고 있는 가구가 많아 출산 크레디트 제공에 대한 개선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래와 같이 자녀 2명부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크레디트 인정 기간
※ 2자녀를 초과하는 경우 자녀 1명마다 18개월씩 추가되어 인정합니다.
● 자녀 2명 : 12개월
● 자녀 3명 : 12개월 + 18개월 = 30개월
● 자녀 4명 : 12개월 + 18개월 + 18개월 = 48개월
● 자녀 5명 이상 : 50개월
⇒ 자녀 수에 따라 가산되는 가입 기간이 다르며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신청 & 지급
(1) 신청 방법
● 출산 크레디트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노령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신청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처리됩니다.
(2) 지급 방법
① 출산 크레디트 지급 ≠ 출산 동시 지급
⇒ 출산 크레디트로 지급받게 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출산과 동시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후 나이가 들어 노령연금 수급 기간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 청구 시 별도 확인 후 추가로 반영해 줍니다.
② 부부 둘 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두 명 중 한 명에게 적용
⇒ 수급권 발생 조건 :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 가입
⇒ 한쪽에게 인정 기간이 모두 가산될 수도 있고 공평하게 배분하여 부부 각자에게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 가능)
ex) 2008년 이후 출생(입양) 자녀 3명 = 30개월 인정
● 남편 국민연금 가입 기간 : 9년(108개월) + 15개월 균등 배분 = 123개월
● 부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 : 9년((108개월) + 15개월 균등 배분 = 123개월
⇒ 본래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령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출산 크레디트를 균등 배분하여 15개월씩 추가 가산됨으로써 총 123개월로 수령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 부인이 경력 단절로 가입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 수급이 가능한 남편에게 몰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산 크레딧 확대 안
▶확대안

● 자녀 인정 범위
- 출생아, 입양아, 사망한 자녀 등
● 인정하지 않는 범위
- 노령 연금 수급권 취득 후 얻은 출산아, 입양아
- 수급권 취득 시점 파양아
※ 주의사항
부부 모두 국민연금 최소 납부한 기간인 10년에서 한참 모자랄 경우 수급권 취득을 할 수 없어 크레디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고 자동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미리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