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지급받는 연금액은 인상됩니다.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25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513,765원 이상일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 본문 내용 미리 보기
1.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
2.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3.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
1.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
① 최소 가입 기간 10년 :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연금 수령 나이 도달 :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52년생 | 53년생 ~ 56년생 | 57년생 ~ 60년생 | 61년생 ~ 64년생 | 65년생 ~ 68년생 | 69년생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2.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 내가 받을 국민연금이 얼마 정도 될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nps.or.kr)
● 자주 찾는 서비스 ⇒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클릭

● 인증하고 내 연금 알아보기 ⇒ 노령 예상 연금액 조회
●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알아보기‘ 클릭
⇒ 인증 없이 예상 연금 모의계산을 하는 경우 소득 및 가입 기간을 직접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KB국민은행, 네이버 등을 통해 간편 인증을 한 후 자동으로 나오는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합니다.

● 예상 연금액 보기 클릭
● 예상 노령연금액, 연금 받는 시기, 예상 납부보험료, 예상 납부 월수 확인 가능

⇒ 예상 노령 연금액은 현재 가입된 소득으로 60세까지 납부를 가정했을 때를 계산한 것이며, 납부가 중단된 분은 납부된 내역만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예상 금액은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 전체 가입자 소득 수준, 본인 가입 이력 등에 따라 실제 수령 연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
●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길어 납부 금액이 많을수록 기초 연금이 감액됩니다.
(1)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 국민연금 : 본인이 낸 돈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
● 기초연금 : 정부 예산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복지 제도
(2)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과 선정 기준액
기준 연금액 | 선정 기준액 | |
단독가구 | 342,510원 | 228만 원 |
부부가구 | 548,010원 | 364.8만 원 |
● 기준 연금액 : 기초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 선정 기준액 :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 인정액 기준액
⇒ 단독가구 : 228만 원 이상의 소득 인정액이 있다면 기초 연금 수급 불가
⇒ 부부가구 : 364.8만 원 이상의 소득 인정액이 있다면 기초 연금 수급 불가
※ 소득 인정액이란?
⇒ 노인 가구의 근로 소득, 연금 등의 소득 외에 부동산, 금융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3) 기초연금 감액 기준
①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감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 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2025년 1월 ~ 12월 기준 | 비고 | |
기준 연금액의 10% | 34,250원 | 최저 연금액 |
기준 연금액의 50% | 171,255원 | 부가 연금액 |
기준 연금액의 100% | 342,510원 | 기준 연금액 |
기준 연금액의 150% | 513,765원 | |
기준 연금액의 200% | 685,020원 | |
기준 연금액의 250% | 856,275원 |
⇒ 국민연금 미 수급자,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513,765원 이하, 유족 연금 or 장애 연금을 받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기준 연금액 (342,510원)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 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③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
● 기초연금 수령 후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만큼 감액
ex) 소득 인정액이 360만 원인 부부가구의 기초 연금 수급액은 4.8만 원(364.8만 원 – 360만 원)입니다.
⇒ 그 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