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형편이 어려워 교육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매년 교육 급여를 지급합니다. 최대 654,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 vs 초중고 교육비
● 교육급여 : 생계유지가 어려워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가정들을 위한 복지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중 하나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이 수급 대상입니다. 연 1회 「교육 활동 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 교육비 : 교육 급여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이나 교육 급여에 비해 수급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시 · 도 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준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이 해당합니다. 교육비 신청 대상에서 탈락했더라도 학교장 추천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급여와 교육비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급여 | 교육비 | |
지원 내용 | [초·중·고] 교육 활동지원비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고교 학비 (무상교육 제외 학교) 인터넷 통신비 입학금, 수업료 |
지원 금액
● 교육 급여 「교육 활동 지원비」 지원 금액
[년] 1회 지원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2022년 | 331,000원 | 466,000원 | 554,000원 |
2023년 | 415,000원 | 589,000원 | 654,000원 |
2024년 | 461,000원 | 654,000원 | 727,000원 |
교육 활동지원비 금액은 학년이 올라가면 지원 금액도 변동됩니다. 학년 변동으로 인한 재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바우처는 기존 지원 대상자라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바우처 신청 :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
●교육비 지원 금액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은 지자체 별로 상이합니다. 교육 급여보다는 지원 대상 조건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60% ~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① 입학금, ② 수업료, ③ 학교 운영 지원비, ④ 급식비, ⑤ 연 60만 원 이내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⑥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합니다. 중복 지원이 되지만 교육 급여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을 받을 경우 학교 운영 지원비만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
① 교육급여
지원 방식 : 바우처 (카드 포인트) 지원
교육 급여 지원 방식은 2023년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지원하는 목적에 맞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소지하고 있는 신용,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불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 선불카드 발급 시 수령 후 한국장학재단에 연락하여 본인 수령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일반 본인 소지 카드는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나 선불카드로 사용 시 오프라인 결제만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 : ☎ 1599-2000
②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 방식 : 방과 후 활동비 , 체험학습 등 필요 비용을 학교로 직접 지원
교육비는 현금 지원이 아닌 본래 학교에 결제해야 하는 대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지원을 받는 것이고 이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방과 후 활동비는 연간 최대 60만 원이 지급되며 초과되는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20만 원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사전 신청 : 23. 3. 2.(목) ~ 20.(월) ⇒ 기존 대상자
ⓑ 본 신청 : 23. 3. 29.(수) ~ 24. 6. 28.(금) ⇒ 신규 대상자
※ 바우처 신청은 현재로서는 매년 신청해야 하지만 추후 매년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청 이후 2일 ~ 10일 내 포인트가 충전되므로 일찍 신청할수록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 주류판매점, 나이트클럽, 단란주점등 |
레저업종 | 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당구장, 스키장, 헬스클럽 등 |
위생업종 | 피부미용실, 사우나, 마사지샵, 네일아트 등 |
사행업종 | 복권방, 오락실등 |
※ 바우처 할부 결제는 불가합니다.
교통비 사용의 경우 기차, 시외 · 고속버스 등의 즉시 결제는 가능하나 후불 교통비 결제는 사용 불가합니다.
※ 사용 가능 기간 : ~ 24.8.31(토)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신청 방법
교육 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 학생(만 14세 이상) 본인 신청 or 학부모 신청
⇒ 본인 인증
⇒ 신청인, 학생 정보 입력
⇒ 지급 수단 선택 (희망 카드 or 선불 카드)
⇒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