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및 팩스 쉽게 보내는 방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온라인, 모바일, 무인 발급기, 공단 방문, 유선 전화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택에 팩스 기기가 없더라도 온라인과 모바일로 발급 시 홈페이지에서 쉽게 팩스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가입자가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해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건강보험료 금액은 연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 여부 및 이자 또는 학교 장학금 등을 받을 때 증빙 서류로 사용됩니다.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납부하는 사람만 발급이 가능하며 피부양자의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1. 인터넷 발급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 홈 화면 가운데 위치한 ‘보험료 납부 확인서’ 클릭
⇒ 로그인 (간편 인증서, 공동 인증서)
⇒ 발행 신청 년 월 체크 후 조회
⇒ 출력 또는 팩스 전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발행 신청 년 월은 2022년부터 가능합니다. 설정 후 조회를 누르면 위와 같이 출력과 팩스 전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팩스가 없어서 이메일이나 파일로 대체하여 보내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사이트 내에서 바로 전송이 가능하니 훨씬 편리합니다.


2. 모바일 발급

「The 건강보험」 다운
⇒ 민원 여기요 클릭
⇒ 보험료 납부 확인서 클릭
⇒ 로그인 (간편 인증 가능)
⇒ 발행 신청 기간 설정 후 조회
⇒ 팩스 또는 미리 보기 클릭 후 PDF 파일로 다운 가능

모바일 발급 역시 온라인과 동일합니다. 급하게 집이 아닌 곳에서 필요할 때 건강보험 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그 외 발급 방법

① 무인 발급기 발급
각 도, 시, 군, 읍, 면 등의 행정 복지 센터에 위치해있는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② 건강 보험 공단 방문 발급

③ 유선 발급

유선 발급의 경우 콜센터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1577-1000으로 요청하면 되며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특징


① 피부양자 출력 방법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피부양자는 출력이 불가합니다.
ex) 남편이 외벌이를 하는 가정으로 부인이 남편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남편 이름으로 납부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피부양자로 되어있다면 부모님의 납부확인서로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요청 본인 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② 건강 보험료 조회 및 출력 기준

건강보험료 조회 및 출력은 사업장과 년도별로 구분됩니다.
ex) 2022.1 ~ 2022.12 1장
2023.1 ~ 2023.12 1장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 연도가 바뀌지 않더라도 새롭게 1장으로 출력 됩니다.


③ 조회 가능 범위

납부 확인서 발행 신청 년 월은 2년(24개월) 이내로 선택 가능합니다. 단 기준은 ‘월’이 아닌 ‘년’입니다.
ex) 2023년 8월 출력
⇒ 발행 신청 년 월 : 2021년 9월 X
⇒ 발행 신청 년 월 : 2022년 1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