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중장년층에서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요양병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가족을 돌보며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건만 된다면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근무 가능 조건
가족을 보살핀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 요양보호사로써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케어를 받는 수급자가 ①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여야 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또한 ②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 퇴근 후 저녁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 요양보호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족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일을 제외하고 ③ 다른 직업을 월 160시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볍게 하는 파트타임 근무가 아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일반 직장인 스케줄의 경우에는 가족 요양 겸직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에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이후에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 된다면 꼭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수급 시에는 추후 공단에서 가족 요양 급여를 환수 조치 당하게 됩니다.
※ 가족 범위
가족 요양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수급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① 배우자 및 직계 혈족 ex) 남편, 아내, 부, 모, 아들, 딸 등
② 직계 혈족의 배우자 ex) 며느리, 사위 등
③ 형제, 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ex) 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 시누이, 시아주버니, 처제, 처남 등
④ 배우자의 직계 혈족 ex)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
※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으며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운영 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등급 ~ 4등급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 만으로 돌봄이 가능하지만 5등급 판정을 받으셨다면 치매 전문 교육 이수를 필수로 이수해야만 돌봄 제공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근무 시간
일반 방문 요양의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 근무가 일반적이나 가족 요양의 경우에는 하루 1시간 또는 1시간 30분 사이에서 근무가 이뤄지게 됩니다. 가족 요양 제도에는 두 가지 근무 타임이 있습니다. 1일 1시간 한 달 20일 일하는 것과 1일 1시간 30분 한 달 31일을 꽉 채워서 일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서비스 제공자(가족 요양보호사)의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시간 | 조건 |
1일 60분 한 달 20일 근무 | 일반 조건 근무시간 |
1일 90분 한 달 31일 근무 | 특수 조건 근무시간 |
※ 가족 요양보호사 90분 31일 근무 조건
① 배우자가 수급자이며 가족 요양을 제공할 보호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66세인 부인이 남편에게 가족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② 치매 이력을 증명할 의사 소견서 +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폭력 성향이 있거나 부적절한 성적 행위 등 문제 행동이 있다고 판단되어 등급 판정 서류 가족 90분 적용 체크가 돼있는 경우 해당합니다. ( 「개인 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 ⇒ 「방문 요양 칸」 ⇒ 가족 90분 적용[v] )
가족 요양보호사 일급 및 월급
가족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근로 시간에 따라 차이가 큰 편입니다. 60분 20일 근로를 할 경우 최소 32만 원에서 최대 36만 원의 임금이 발생하며 90분 31일 근로를 할 경우에는 80만 원 대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단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한다면 실 급여는 아래와 같이 줄게 됩니다.
60분 20일의 경우 3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어서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가족은 본래 돌봐야 할 대상이니 ‘정부 지원금이다.’라고 여긴다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 부담금이란?
가족 요양은 방문 요양과 별개가 아닌 방문 요양이라는 큰 틀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의 하나로 [방문 요양 ⊃ 가족 요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는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집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혼자 거동이 어려우시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도 활동을 하지만 이렇게 가정에 필요로 하는 곳에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이를 방문 요양이라고 합니다. 방문 요양을 신청하게 되면 서비스를 받은 만큼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전체 비용 중 85%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15%는 본인이 지불하게 되는데 이 지불 비용을 본인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방문 요양의 경우 낯선 사람이 와서 수급자를 돌봐주기 때문에 어르신들 중 타인의 도움을 거부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족이 대신 이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를 가족 요양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수급자의 보호자가 되는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요양보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사람이 월급을 받는 사람과 비용 지불을 해야 하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중복됨으로써 급여도 받으면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기도 하게 됩니다.
※ 요양보호사 본인 부담금 비율
본인 부담금 비율은 15%가 기본이지만 수급자에 따라 예외 적용됩니다. 기초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의료수급권자, 건강 보험료 순위가 25% 이하, 차상위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6%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 50% 사이일 경우에는 9%로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외에는 모두 기본 비율인 15%를 적용받습니다. 본인 부담금 비율 계산 기준 금액(수가)은 60분에 23,480원, 90분에 31,650원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60분 20일 본인 부담금 | 90분 31일 본인 부담금 | |
15% | 23,480원 × 15% = 3,522원 3,522원 × 20일 = 70,440원 | 31,650원 × 15% 4,748원 4,748원 × 31일 = 147,188원 |
9% | 23,480원 × 9% = 2,113원 2,113원 × 20일 = 42,260원 | 31,650원 × 9% = 2,849원 2,849원 × 31일 = 88,319원 |
6% | 23,480원 × 6% = 1,408원 1,408원 × 20일 = 28,160원 | 31,650원 × 6% = 1,899원 1,899원 × 31일 = 58,869원 |